순천교육청 “생명 살리는 화재방연마스크”비치

“화재는 연기 및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생존확률도 높여야
기사입력 2022.03.02 15:20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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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한국학교환경안전협회 순천지회 제공- 순천교육청 “생명 살리는 화재방연마스크”비치 장면

화재가 발생해 긴급 상황 시에 조작이 쉽고 누구나 상용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여 “화재는 연기 및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에 대해 생존확률도 높여야 한다.

 

2일에 (사)한국학교환경안전협회 순천지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21.6.23.시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은 화재대피 방연마스크 비치를 하여야 하며 타시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순천시도 “조례를 제정 하여” 화재발생시 골든타임과 플래시오버 등 효과적인 대안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갑작스런 “화재로 부터”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안전규정에 의해 국가지자체장 모두 책무사항으로 화재예방 대피교육. 훈련. 소화장비구비. 등 목적 및 적용범위에 따라 해당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재난안전관리법에는 전국시도별 조례로 제정되어 있게 하는 반면에 소방법과 차이가 있어 소방안전관리에 혼선을 빛고 있다.

 

순천교육청(교육장 이용덕)에 비치되어 있는 화재방연마스크는 ‘제품포장’이 어둠속에서 개봉(찢기)하기 쉬운 제품으로 안면마스크 형태로 착용 편리성 강조되어 있고. 남녀노소, 안경낀 사람도 쓰기 편하게 되어 있으며 .호흡기, 얼굴, 안구보호 기능 여부는 호흡기 습식필터, 활성탄필터로 구성 되어 있으며. 두건(후드)에 화염이 닿을 때 난연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시야확보를 위한 탈출구 찾기 편리성 또한 갖추어졌으며. 포장된 부피와 무게, 휴대 편리성(부피의 최소화로 반사필름 부착으로 대피자 식별 가능· 안전성, 실용성, 적시성, 실효성, 비치의 적당 성으로 만들어진 화재방연마스크를 1층과 3층의 소화기 옆에 비치 되였다고 알렸다.

 

지자체 및 기관의 비치 사례로는 순천시청을 비롯하여 안산시청등 (24개 기관) 이며 교육기관으로는 순천교육청등 비롯하여 서울신자초등학교(68개 학교)가 비치 되어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긴급한 화재상황에서 개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반드시 비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동체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유비무환의 지혜가 필요함을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 순천지회는 몇 번이고 강조했다.

 

화재방연 마스크비치 할 올바른 제품의 구성으로는.

 

* 화재시 급박한 상황에서 착용이 간편하고 편리하여야 한다.

(착용의 편리성)

* 화재시 연기로 부터 시야확보가 가능하도록 안구가 보호되어야 한다.(기능성 강화)

* 화재시 습식필터의 수분보호막은 유독가스 중화와 활성탄필터로 *유독가스흡입 최소화해야 한다.

* 화재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바로 쓸 수 있도록 공용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박한규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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