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조업정지

방지시설 없이 몰래 오염물질 배출 조업정지 10일
기사입력 2021.07.01 14:28 조회수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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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전남도는 여수시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단속을 벌여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롯데케미칼(주) 여수1공장이 오염물질 공기희석 배출 등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되어 조업정지 10일의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특정 공장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명령을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전남도는 9~10일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에 대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을 벌여 오염물질 공기희석 배출 등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하였으며. 그중 적발사항을 보면 “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기준치보다 11배 초과 배출했으며. 대기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이 가능한 불법 ‘가지 배출관’을 불법으로 설치했고.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가 측정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장 생산 시설에서 세정폐수를 배출하면서 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었으며.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앞으로도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전남도는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에 이어 롯데 첨단소재와 금호석유화학 여수 열병합발전소, LG화학 등 여수공장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상호 기자 osh91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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