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기사입력 2020.01.04 12:09 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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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안(환경부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14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3)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초과했고, 내일도 50/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다음날 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내일 75/초과(매우나쁨) 예상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제정·시행(‘19.12.31)으로 전국 의무사업장이 기존 97개소에서 497개소로 확대

 

 

 -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4)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가동정지 5) 보령5, 태안56, 당진46

 

< 충남지역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5) >

지역

대상

연료

출력 감발량

(kW)

충남(25)

당진123578910, 보령1234678, 태안123

[윤철민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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