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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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안(환경부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정·시행(‘19.12.31)으로 전국 의무사업장이 기존 97개소에서 497개소로 확대
-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월 4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가동정지 5기) 보령5, 태안5․6, 당진4․6
< 충남지역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5기) >
지역
대상
연료
출력 감발량
(만kW)
충남(25)
당진1ㆍ2ㆍ3ㆍ5ㆍ7ㆍ8ㆍ9ㆍ10, 보령1ㆍ2ㆍ3ㆍ4ㆍ6ㆍ7ㆍ8, 태안1ㆍ2ㆍ3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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