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E&H, 더존평생교육원 통해 세무신고시기 맞춰 ‘법인세 중간예납 대비 실무교육’ 진행

신설된 법인 제외, 모든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
기사입력 2011.08.09 06:53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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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기업 더존E&H(대표 최성길)는 더존평생교육원을 통해 세무신고시기에 맞춰 법인세 중간예납 대비 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8월 11일 잠실 교통회관, 8월 12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두 차례 진행 될 본 교육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앞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스타강사로 유명한 배택현 세무사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법인세법, 실무에 관한 체크포인트와 업무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사례, 올해 개정된 주요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정확하고 유용한 실무 스킬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매년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무자라면 더존E&H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교육 이수를 통해 실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인세 중간예납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안내는 더존E&H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duzonhrp.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문의 : 02) 568-2462

법인세 중간예납 이것만은 알아두자!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 년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고 당해 사업 년도의 법인세 추산 액 중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로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법인의 조세부담을 사업 년도 중에 분산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을 둔다.

신고대상자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는 직전 사업 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간예납기간을 사업 년도로 보아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말까지 작년 실적기준으로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당해 연도 실적이 부진한 법인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기(1~6월) 실적을 결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의 납기 도래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납세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이윤수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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