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의 남경필의원 부인 소송관련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추진할 것임!!
기사입력 2010.07.26 07:31 조회수 8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남경필 의원은 7월 24일자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부인 소송관련 기사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왜곡하고 본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국일보 기사는 ‘남경필 의원, 검찰에 외압 의혹’의 제목으로 남의원
부인의 피소사건을 보도하면서, 2007년 5월 남의원의 부인이 매매가 28억원대
회사를 3억원에 팔아 넘긴 사건에 대한 소송이 마치 검찰 외압을 통해 처리되었다는
식으로 허위보도를 했다. 

남의원 부인의 매매관련 형사소송은 2009년 대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며, 민사소송 또한 2010년 7월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이러한 정당한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편파보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의원은 “부인과 관련된 민사·형사소송 모두 검찰과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러한 정당한 무혐의 처리를 마치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허위보도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신청하는 한편 형사상 명예훼손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한국일보의 허위보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코리아뉴스 박응식 기자 기자 ]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미디어코리아 & dbmdk.netproserver.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