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기본적 의·식·주 조차 불가능하다”

주승용 의원, 최저생계비로 1박 2일 쪽방 체험
기사입력 2010.07.20 07:47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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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최저생계비로 1박 2일 쪽방 체험 주승용 의원은 “현재의 최저생계비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여수시을)은 16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 UP 캠페인 -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행사에 참석, 1박 2일간 쪽방 생활을 체험하고 이같이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오전, 강북구 삼선동에 위치한 장수마을을 방문해 ‘최저생계비 한 달 나기’에 참여한 대학생 참가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독거노인을 위해 직접 국과 반찬 배달 자원봉사를 펼쳤다.
체험에 참가한 한 여학생은 “최저생계비로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여성용품조차 살 수 없다”면서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후에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 마을로 이동해 최저생계를 위한 하루 식비 6,300원으로 ‘하루 나기’에 도전, 쌀 2컵과 라면 2개, 계란 1개, 김치, 물 한통으로 3끼를 해결했다.
주승용 의원은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하루 식비 6,300원으로는 라면 말곤 먹을 게 없어 영양실조에 걸릴 수준이다”면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직접 참석,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해 3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그 실계측년도로 오는 9월 1일 내년 최저생계비를 결정, 발표하는데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결정하는 데는 물론, 긴급복지지원, 장애아동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한편 1박 2일간의 체험을 마치고 난 뒤 주승용 의원은 “현재의 최저 생계비가 보장하는 삶은 ‘생활’이 아닌 ‘생존’ 수준이었다”면서 “최저생계비로 하루 나기 체험을 계기로 빈곤 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 마련과 제도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조광제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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