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양호 선원- 의사자 인정법안 당론 채택
정부 요청으로 공익적 활동위한 이동으로 사망자, 의사상자로 지정 추진
기사입력 2010.06.29 07:22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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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침몰된 천안함 사건의 실종자 구조작업에 참여하다 사고로 희생된 금양98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하였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안은 정부의 요청으로 공익적 활동 또는 공익활동을 위한 이동 등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과 심의를 통해서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금양호 선원들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이 가능해지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민생처리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키로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민주당 브랜드 37개 법안’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SSM규제법안인 골목상권보호법과 기존의 유통법과 상생법, 두 가지 법안 등을 비롯하여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모아 민생 브랜드 법안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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