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 ‘직권남용’ 압수수색을 약 9시간 동안 논란

진두 지위한 ‘양모 경위‘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4.02.26 16:06 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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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서.jpg

자료사진 - 전남 보성경찰서 정문 입구 사진

 

지난해 전남 보성경찰서는 수사과 근무한 양모 경위 진두지휘 아래 아침 740분경 수사관과 관내 순찰차 등 약 15명을 경찰관들을 동원하여" 보성군 벌교읍 관내 새꼬막 생산업체인 B 업체를 압수수색을 약 9시간 동안 진행하여 직권남용으로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었다.

26일 보성경찰서 현직경찰관인 양모 경위는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불구속 송치 경위에 대해 수사과에 최재준 수사과장에게 보성경찰서 양 모 경위를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련 생각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76일 보성경찰서 양 모 경위 진두지휘 아침 740분경 수사관과 순찰차 등 약 15명을 동원하여" 보성군 벌교읍 관내 새꼬막 생산업체인 B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약 9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당시 압수수색 수사책임자인 양모 경위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 내 특정 임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B모씨로 부터 중대한 명예훼손을 실추시켰, 그로 인해 지난해 8월경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

또한 양 모 경위는 그 후로도 불법을 자행한 의혹으로 () 공직 공익비리 신고 시민운동연합 부터 여러 번 고소장이 접수되어 현재도 조사 중으로 알려진다.

당시 20241월에도 보성경찰서 양모 경위와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김모 경감이" 허위공문서위조, 동행사,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로 고발 당해 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양모 경위는 해당 수사부서에 그대로 근무하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며 보성 지역 사회가 알면 큰 망신이라며고소장을 접수했던 B씨가 지적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신연 전남총괄본부는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보성경찰서 양 모 경위를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한 수사 결과를 전해 듣고 시민을 기망한 경찰관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검찰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3월경 보성경찰서 정문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제팀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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