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 현수막 난립 도시 미관 해쳐도 방치 우려

"불법 광고물 문제를 더이상 좌시 해서는 안 될 것“-타 지차체 경종 울려
기사입력 2022.12.20 17:53 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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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수 정기명 시장

 

 

여수시(정기명 시장)는 지난 14일 시장실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폐현수막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다.

그래서인지 20일 여수 터미널 부근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게 설치되어 있어도 철거하지 않고 있어 여수시 폐현수막 재사용 활성화 정책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지 의심되는 장면이다.

타 지자체에서 인 양산시의회는 불법 현수막 근절하자며”, 김혜림 양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물금·원동)23일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를 의회 차원에서 지적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철거 실적은 2019185천 건, 2020135천 건이 철거됐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 광고물 민원은 20201530, 20217월까지 93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 라면서 "과태료 처분 외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고, 광고 수요에 비해 부족한 행정게시 대와 단속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울산 중구의회의 문희성 의원은 30일 열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중구에는 모두 77개의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지만 해마다 거리에 넘쳐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 매년 700건 이상 반복되고, 최근 1년간 행정에서의 단속 건수도 24,000여 건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이를 수거,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현수막을 지금보다 단속 강도를 더욱 높여 근절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타 지자체에도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을 하는 가운데 여수시는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있는 불법 현수막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서는 현수막은 재활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아예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광고물 관리팀에 A 담당은 불법 현수막 철거 단속반이 공무원과 기간제 단속반 5명이 주중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하지만 수만 장의 불법 현수막 개시로 인해 적절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종섭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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