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황당한” 주월산'에코힐링테마파크' 사업

보성군 60억 사업 산림과장 직권남용 논란
기사입력 2022.10.31 11:02 조회수 1,135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주월산 매입과정에 문중 땅 허위동의서 민원발생

 

주월산다운로드.jpg

자료 사진-보성군 주월산2024년 까지 주월산 115m2규모의 '에코힐링테마파크' 단지모습 ( 블러그 인용 자료사진) 

 

 

 

 

보성군은 주월산 '에코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60억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산림과장 당사자만 직권 처리 하였다는 논란과 함께 이곳은 문중 땅으로 보성군이 매입을 위해 땅등기권자 11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4명만 받고 나머지는 허위서명으로 땅등기권자 1명이 민원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 하는 사태가 벌어 졌었다.

 

21일 보성군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 해당 A과장에게 확인 하였는데. A과장 답변은 “현재감사원에 관련 사안으로 감사중이라 답변이 어럽다고” 말했다.

 

보성군산림과장 A씨는 2022. 3월경에 주월산 패러글라이딩장 사업 추진을 위해 60억 예산 집행을 단독으로 처리 하였는데 보성군에서 60억 이사의 큰 사업은 보성군사업추진위원회와 최종으로 보성군수의 결제가 있어야 하며 3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남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타 지자체의 예산집행 담당자들은 전하였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담당 과장 직권으로 집행한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를 하였는데. 답변으로는 A과장은 “ 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독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으며 보성군이 매입한 주월산은 일반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입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 하였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중이라 즉답을 피했다.

 

여러 가지 논란으로 2021. 초에 해당 산림과에 재임하였던 B과장은 (현재 벌교읍장 재임 중) 주월산'에코힐링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위해 김씨 문중땅을 11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4명만 받고 나머지는 허위서명으로 땅등기권자 1명이 보성군홈페이지에 억울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 하는 사태에 대해 A과장은“당시 별교면장 재임 중인 B과장이 처리 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 이라고 ” 답변 하였다.

 

이 사건을 제보한 C씨는 “보성군의 황당한 주월산 사업 처리과정에 어떻게 60억이상의큰사업을 과장전결 처리 하였는지 그리고 시세보다높게 매입하였는지.등 땅매입과정에서 동의서를 허위로 서명하여 처리 하였는지.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감사원에서 2회 감사와 현재 연장 감사중 인걸로 안다며 보성군의 행정집행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주월산은 시세는 약 2십억인데. 시세보다 배 이상의 예산를 투입하고도 비정상적인 집행이 으로 논란이 커질수 있는 처리 과정에 보성군수는 어떤 입장인지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알려 진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철우 보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내린 이후에 10월 20일 오전 9시께 보성군청 주차장 앞에서 ‘선거법 위반 김철우 군수만 무혐의‘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1인 시위자로 인해 이곳을 오가는 주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에 대해 1인 시위자 김모씨(여.42)는 "공무원 1명 포함 총 1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 김 군수만 쏙 빠져 나와 무혐의라는 점은 무엇가 잘못되었다"며 이에 ”1인시위를 통해 잘못된 수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시위경위를 밝혔다.

 

 

[보성군‘에코힐링테마파크’사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022년 10월 31일 (보성군 “황당한 주월산 에코힐링테마파크”사업) 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으나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 합니다.

첫째. 담당과장이 해당사업을 직권으로 처리 했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보성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자체 투융자심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규에 따른 감정평가, 매매계약 쌍방 협의 등 적법한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문중동의서를 허위작성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성군은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문중(대표)이 의뢰한 법무사가 관련서류를 문중에서 제출받아 등기 절차를 진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셋째. 시세보다 배가 넘는 대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보성군에서는 2019년 10월 24일 등 3회에 걸쳐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책정된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이견이 있는 필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해당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감사가 연장 되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보성군은 해당사안과 관련된 특정목적 감사가 아닌 감사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 감사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사기동취재국 기자 dbmdk@hanmail.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미디어코리아 & dbmdk.netproserver.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