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기독교단체 이익위해” 노골적인 이단몰이

한국의 기독교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1.07.05 15:25 조회수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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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jpg

자료사진

 

 

지난 11월 22일 발표한 학술세미나 자료 중에 한국교회법학회에서 교단 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공공성이 유지된 차원에서 활동하신 분들에게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소에서 배제 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올렸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소에 대해 헌 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 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정확히 명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일부 메신저와 기독교 언론 의 노골적인 이단몰이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가 넘어 섰다는 저적 이다.

 

일부 언론인 “국민일보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언론도 아니면서, 특히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를 공격할 때는 기독교 언론들의 이상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 했다.

 

그리고 “이런 언론들의 선동적인 기사에 가려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이 박옥수 목사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오해하고 있는 동안 해외 수많은 국가적인 기독교 대표 목사님들이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지지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 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에 대한 사실들을 알리려 한다.

 

‘나완드라 목사님은 피지 감리교 전 총재이시며, 지금은 피지 교회연합 대표이십니다.

 

이 목사님도 처음에 한국 선교사들이 말하는 이상한 말들을 듣고 기쁜소식선교회를 나쁘게 봤다가 직접 확인을 하면서 지금은 전적으로 박옥수 목사님과 함께 하고, 피지 내에도 박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출처] 국민일보

 

로날드 하든 총장님은 미국 신학교 총장이신데, 이 분도 박옥수 목사님 행사하는 곳에 자주 함께 하시면서 힘을 더하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 94개국이 함께 한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세미나에는 전 세계 140개 이상의 방송사들이 중계를 했습니다.[출처] 국민일보

 

이글은 인터넷 댓글에서 쓴 한 학생의 글이다.

 

“박옥수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쁜소식선교회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옥수 목사님을 막 이단이라고 하시는데 이단이 뭔지 아시고 하는이야기 인줄 알기나 하는겁니까??그런말을 하는 당신들이 제생각에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 안받을거면 구원 받고 싶은 사람 방해나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말 그런식을로 함부로 하지마세요.. 이단 박옥수 이단 이런게 관련 검색어에 뜨는데 당신들이 사단한테 속고 있는 사실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생각좀 하고 말하십시오. 말이 다말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사실이라고 이단을 주장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앞 에서 타인을 “명예훼손”하고 기쁜소식선교회 교인“ 들을 이단교회 나간다고 매도”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위법을 자행하는 행위들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신앙인 인지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편집국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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