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위촉
기사입력 2021.03.16 11:27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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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규정 >

「검찰청법」

제27조 (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 11.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법무부는 후임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3. 15.(월)부터 3. 22.(월)까지 진행한다고 알렸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으로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외부위원 8명을 위촉하고, 내부위원 1명(검찰국장)을 임명했다.

 

- 당 연 직 : 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②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③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④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 비당연직 : ①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 ② 길태기 前 법무부차관, ③ 안 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④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 중에서 비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하여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을 위촉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광훈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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