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3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10월 말까지
기사입력 2020.10.19 12:26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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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신청 기준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반가웠다. 헬스장과 더불어 구립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고등학생 딸은 다시 등교를 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최악을 향해 달라지 않아 다행이었다. 하지만,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난 업체들이 곳곳에 남아 상처를 드러냈다.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개인의 경제적 위기에 작게나마 힘을 실어주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됐다.

 

장애인 대상 컴퓨터 방문 강사로 일하는 지인은 지난 6월, 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국세청 소득 관련 서류와 입금을 받는 통장 사본 등 첨부서류가 많았다고 했고,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까지 심사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2차 지원금은 달랐다.

 

1차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입금통장 계좌번호가 바뀌었는지를 문의하는 문자가 한 통 왔고, 바로 며칠 후 50만 원의 2차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됐다고 했다. 1차 지원금을 받았을 때와 달리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지인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해 컴퓨터를 가르친다. 자폐아부터 뇌출혈의 70대 어르신까지 장애의 정도가 다양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자 신청했던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스크를 하고 손소독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도, 강사와 학생이 3시간 남짓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체적 조건이 취약한 분들에게는 더더욱 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현저히 줄어든 소득에 정부의 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한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2차 지원금 신청 접수가 지난 12일 시작됐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금은 11월 중 받을 수 있으며,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역시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실직 및 휴업·폐업 가구 등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에 해당하는 가구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2020년 7~9월의 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에 접속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10월 19일 부터다.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혹은 법정 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소지 관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주위의 소상공인에게 상황이 어떤지 물었다. 아직은 한숨 섞인 목소리가 먼저였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경기의 회복이 우선인 듯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방역 및 개인 예방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광훈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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