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즉각 철도민영화방지법 개정에 임하라

기사입력 2013.12.23 08:38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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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설립 강행함으로써 시작된 철도파업이 14일째를 맞고 있다.   인명사고는 물론 하루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10여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파업주동자 사법처리 방침만 공언할 뿐 국회 상임위차원의 모든 중재방안도 거부하고 심지어 국회법에 따라 개의된 상임위원회에 철도파업현황 보고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본인은 모든 현안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해 상임위차원의 <철도소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이미 발의되어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철도발전방안 마련은 물론 파업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철도민영화가 결코 아니며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정관으로 민간매각을 제한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정부가 한 말을 글자 한 자 안 바꾸고 법률로 명문화하자는데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든 현안과 법안을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하였고 정부의 역점추진법안 13개 중 11개를 여야합의로 상임위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부가 민심에 반하여 국회를 경시하고 일방통행식 철도정책을 강행한다면 향후 국토교통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해임안 제출 등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미디어코리아뉴스 박응식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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