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우 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된다
기사입력 2011.12.23 13:06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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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따르면 '11.9~10월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송아지 평균가격이 1,553천원으로 정부가 정한 안정기준 가격 1,650천원보다 떨어져 마리당 97천원씩 총 14억1천만원이 12월중 도내 8,059 한우농가에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전금 지급대상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어미한우로부터 '11.5~6월 사이에 태어난 송아지 14,563두로서 현재 소 값 하락으로 시름이 큰 농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당분간 소 값 회복이 힘들다고 보고 경영안정과 강원한우 사육기반 확보를 위하여 '12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에 많은 농가가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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