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공유수면 매립 , 해사채취로 인한 어업인피해 최소화 해야”
2010.04.08 00: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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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이나 해사채취 등으로 가중되는 어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공유수면 매립이나 해사채취 등 해역이용협의 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시행시에 국토해양부장관 뿐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도 듣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에는 수산업무와 해양환경업무가 한 부처 내에 함께 있어 바다골재채취 신규허가나 공유수면 매립 등에 따른 수산부문의 피해에 대하여 어업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조율이 가능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해양환경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수산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분산되면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하도록 되었고, 수산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의채널에서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해사채취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인한 연안 및 근해의 어장파괴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나 해역이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남해 EEZ 모래채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양오염행위는 수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강기갑 의원은 “오염된 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수산과 해양환경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해양개발을 지양해야 하고 무엇보다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영향평가와 사전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환경업무와 수산업무의 불가분성을 고려할 때 두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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