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질의하는 사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의 아들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약 200억 원을 시기 대출 협의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는데. 15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아들 주 씨 와 공범 박 이사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허위 잔액 증명으로 200억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광덕 안정’의 대표이사인 주 모 씨와 재무 담당 임원 박 모 씨 또한 구속을 면했다.
주 의원의 아들 주모 씨는 광덕 안정 대표로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 명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범죄가 성립된다고 우기면서 무리한 수사와 영장 청구를 자행한 검찰의 무소불위하고 오만한 행태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서는 200억 원이라는 액수와 그 용처에도 의혹을 제기하던데, 200억 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1곳당 평균 6억 원을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로, 당연히 가맹점주들이 창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본점이 가맹점주(예비창업 한의사)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예금한 '진실한 잔액 증명서'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을 마련했다"라면서 "대출금을 사용해 신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정상 개업해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 온 것으로 실제 피해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주의원의 아들과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