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22년 10월 31일 (보성군 “황당한 주월산 에코힐링테마파크”사업) 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으나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 합니다,
첫째. 담당과장이 해당사업을 직권으로 처리 했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보성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자체 투융자심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규에 따른 감정평가. 매매계약 쌍방 협의 등 적법한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문중동의서를 허위작성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성군은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문중(대표)이 의뢰한 법무사가 관련서류를 문중에서 제출받아 등기 절차를 진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셋째. 시세보다 배가 넘는 대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보성군에서는 2019년 10월 24일 등 3회에 걸쳐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책정된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이견이 있는 필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해당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감사가 연장 되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보성군은 해당사안과 관련된 특정목적 감사가 아닌 감사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 감사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