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민주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2년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 시절 인사청문요청안을 베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장관 공석 후 53일 만에 지명, 65일 만에 넘어온 인사청문요청안의 수준이 실망스럽고,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어제(2022년 10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이주호 후보자(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의 요청사유와 12년 전 이명박정부에서 제출된 이주호 후보자(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를 비교해본 결과, 후보자가 최근 재직한 (사)아시아교육협회 관련한 경력을 빼고는 나머지 내용이 모두 같았다.
예를 들면, 2010년에“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임하면서 고교 다양화”를 2022년에는“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및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고교 다양화”로 바꾸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재직 중에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및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으로 고쳤다. 이주호 후보자가 교과부1차관 재직 시절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으로 교육선진화에 기여했다는 내용은 이번에 제출된 요청사유에서는 빠졌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에는 인사청문요청 대상자의 학력, 경력, 도덕성 등을 바탕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역량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등 대통령이 후보자를 국무위원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핵심적으로 담겨있다.
인사권자가 다르면 인사권자가 생각하는 후보자 지명이유는 다른 것이 상식적이다. 2010년 요청사유와 2022년 요청사유가 거의 같다는 것은 무성의하게 베껴썼거나, 혹은 12년이 흘렀지만 현재 새롭게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보충할 어떠한 사유도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
서동용의원은 이주호후보자 지명 이후, 후보자의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당시 ‘서울형교과서개발’ 공약은 국정역사교과서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지명철회를 주장한바 있다.
서동용의원은 “결국 윤석열대통령은 미래교육과 교육개혁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인물을 다시 중용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베꼈다”며, “결국 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교육철학이 10년 전 정부의 교육철학과 같다는 것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주호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정부에서 다시 한번 총리로 임명된 한덕수 총리의 인사청문요청안을 확인해본 결과 2007년과 2022년의 요청사유가 각각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