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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병원,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위생관리가 명확한 관리지침이 없이 관리되고 있어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실내공기질관리법(법률제17326호, 2020.05.26시행) 학교보건법(법률제17954호, 2021.03.23.시행) 시행중 이라고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가 밝혔다.
특히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시설은 자체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어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에 대한 규정도 없이 학교보건법 제4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냉난방기 및 환기장치 유지관리방안으로 년2회 학교 자체 또는 외주용역의 청소 및 세척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병원이나 요양원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냉난방기 시설에 대한 필수적인 세균검사나 소독 위생점검 등이 전무한 상황이며 각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위생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관리만 할 뿐이다.
여름철 에어컨의 경우 거의 매일 사용으로 에어컨속 유해균들이 실내로 유입돼 실내공기를 오염시켜 호흡을 통해 사람의 체내로 침입 각종 바이러스와 알레르기성 질환 등 여러종류의 질병을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냉난방기의 필터오염도를 주기적 체크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냉난방기 사용시의 환기는 필수로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둔채 송풍 등을 통해 30분이상 가동하여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하고 2시간마다 1회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등 환기수칙을 지켜야 한다.
에어컨의 원리가 실내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여 냉각기를 통해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 배출하는 순환방식이라 실내에서 돌고도는 공기에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지고 필터가 미세먼지를 차단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는 자주 확인하여 먼지가 쌓여있거나 오염물질로 더렵혀져 있으면 전체 부품들을 분해하여 세척, 청소, 소독을 하여야 한다.
냉난방기 전체의 부품들을 모두 분해하여 세척, 청소소독은 전문적 기술력의 한계가 있어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기 어려움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를 공기중 바이러스와 세균을 쉽고 안전하게 차단하고 공기청정기보다 빠른 미세먼지 제거와 세균덩어리들을 필터링해서 공기순환으로 확산되는 바이러스와 세균, 유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나노항균필터부착 항균성 99.9% 나노항균필터를 권장하고 있다.
나노항균필터는 For LG에서 개발한 나노섬유복합화기술 및 특수항균, 탈취기술이 특허된 나노항균필터로서 냉난방기에 부착 코로나19로 인한 화학성분의 실내 소독과 청소를 위한 세척제의 화학성분까지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