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조비오 신부에게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