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 최종 타결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실시결과 86.1%로 가결
기사입력 2019.09.09 22:35 조회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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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포스코센터 전경 사진.jpg

포스코샌타 전경사진(사진: 포스코 제공)

 

 

포스코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최종 타결되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86.1%로 가결했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포스코 노사는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Work & Life Balance’ 트렌드를 고려하여,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오후 6에서 오전 8~오후 5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최종 타결되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86.1%로 가결했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포스코 노사는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Work & Life Balance’ 트렌드를 고려하여,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오후 6에서 오전 8~오후 5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광훈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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