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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의 다양성 알리는 "2023 제2회 아트코리아미술대전" 개최
한국미술의 다양성 알리는 "2023 제2회 아트코리아미술대전" 개최
사진 아트코리아미술대전 제공-"2023 제2회 아트코리아미술대전" 개최 포시터 미술작가에게 전시와 매체를 통해 작품을 홍보하고 현재 한국미술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2023 제2회 아트코리아미술대전"이 2023년 7월 26일(수) ~ 7월 31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진행 중에 있다. 문화예술 전문 매체인 (주)아트코리아방송(회장 김한정)과 아트코리아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하며, 총 420여 점이 접수 되어 신진작가와 기성작가들이 최신작을 선보이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서양화가 가장 많은 작품수로 출품 되었으며 대상 김수열 갤러리스트상에는 남궁해빈 작가의 "한복" 작품이 선정 되었다. (주)아트코리아방송과 아트코리아문화예술협회는 12년 동안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기업과 연결시켜 작가들의 창작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송단체로 대한민국의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초석을 마련해 주고자 "아트코리아미술대전" 공모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K-콘텐츠에 한국미술 분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알리며 세계 미술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국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개성과 독창성을 가진 참신한 작품이 대거 참여하여 한국미술의 힘을 체험할 수 있고, 작가와 관람객이 작품을 매개체로 평가하고 숨겨진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교류의 시간이 전시기간 동안 진행 된다. 이번 전시에는 개성 있는 작가를 발굴하여 한국작가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작품 선정에 심사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주)아트코리아방송에서는 수년간 축적된 유무형의 방송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작가를 알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으며, 개인 전시기록물로 제작하여 해외 홍보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미술대전을 주최하는 (주)아트코리아방송과 아트코리아문화예술협회 김한정 회장은 "공정한 심사로 실력 있는 작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창작활동에 동기부여가 되고 우수한 작품이 국내외 아트페어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트코리아 최우수상에는 이임수 작가, 인사아트프라자상 이진영 작가, G-ART 미술상 이은경 작가가 수상하고 작품으로 관람객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아트코리아미술대전은 예술적 역량을 갖춘 작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권위 있는 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도심 최대 규모 워터파크 원마운트와 함께하는 '넷마블 월드' 전격 오픈
도심 최대 규모 워터파크 원마운트와 함께하는 '넷마블 월드' 전격 오픈
사진 넷마블 월드 제공- 넷마블 월드 모습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도심 최대 규모 워터파크 원마운트에서 ‘넷마블 월드‘를 전격 오픈하여 아이들이 게임 속 캐릭터들을 눈으로 보고 만지며 체험하며 가상의 세계를 실상에서 느끼도록 했다. 여름 음악 축제 '넷마블월드” 서머 펀(Summer Fun)' 타이틀로 야외 워터파크 오픈에 맞추어 새롭게 단장을 마친 원마운트 워터파크에서는 국내 최고 게임회사인 네마블과 콜라보를 통해 넷마블 프렌즈들의 다양한 게임 캐릭터들로 '모두의 재미'라는 역발상을 통해 시원한 여름 축제를 선보인다. 마블판을 조형화한 120평 규모(22m*18m) 공간에 국내 최고의 그래피티 작가가 참여한 인터렉티브 스페이스 “모마랜드 펀”을 선보인다. “모마랜드 펀”에서는 키즈 EDM 파티, 청소년 DJing파티, 세계도시박물관 등 다양한 재미가 가득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조형물 안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세계 도시들의 정보를 알아가며 음악에 따라 춤을 추며 즐기는 재미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넓은 잔디밭에서 시원한 피크닉을 할 수 있는 500평 규모의 광장에선 빔백에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모두의 마블 보드게임, 컬러링, 회전목마도 탈 수 있다. 푸드존에는 피자집, 베이커리카페, 국밥집, 어른들을 위한 펍 등에서 먹는 즐거움도 느껴 볼 수 있다. 쿵야들이 사는 쿵야 빌리지에서는 플로어리스트 이삭이 작품화한 꽃길에서 온 가족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과 경품이 준비해 놓았다. 넷마블 월드 김동하 대표는 “넷마블 게임사와의 콜라보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워터파크! 모두의 파크! 슬로건을 내세워 풍성한 선물이 가득 쏟아지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마련하였다. 국내 워터파크에서는 최초로 설치 운영되는 대형조형물 모두의 마블 랜드 “펀”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흥미롭고 교육적인 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매표소에서는 티켓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열고, 운영기간 깨끗하고 쾌적한 워터파크를 운영하기 위하여 클린데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클린시스템을 실시한다. 워터파크 이용요금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원마운트 공식 사이트(www.onemount.co.kr)와 GECC공식사이트(www.aerforartkorea.com), 통합콜센터 (1566-2232)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우선매수권 부여 등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우선매수권 부여 등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매수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단,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저금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된다. 예를 들어 임대인 미납 세금이 10억원이고, 주택을 100채 보유했다면 한 채당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나누는 것이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 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특별법 시행 1개월 안에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자료사진-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환경부 제공) 정부가 2020년 12월 7일 발표한 방안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유엔(UN) 제출 시한이 2020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의 3대 정책 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을 제시했다. 또 3대 정책 방향에 따른 10대 과제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이 제시됐다. 3+1 전략 주요 내용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는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석탄‧LNG 발전의 경우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과 지역생산·지역 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한다.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 CCUS,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 기술 등을 통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 기술 개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친환경 차 전환을 가속한다. 이에 따라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전국 2,000만 세대),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한다. 아울러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도 강화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 기술‧서비스를 조기 산업화한다. 또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하여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자원화, 재생 가능 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그리고 재생 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하여 원자재 절감을 추진한다. 이 밖에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 소재(탄소섬유, 그래핀 등) 개발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은 구조 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이 밖에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경로 등을 통해 전 국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산업계·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 행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킨다.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는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지원을 위해 '(가칭) 기후 대응 기금'을 신규 조성한다. 또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아울러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부문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추진한다. 여기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 이 밖에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늘리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을 뒷받침한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CCUS, 에너지효율 등) 개발을 집중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EU· 미국 등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을 증진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추진체계는 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 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에서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 정책‧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담당한다. 또 탄소 중립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처를 설치,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전략‧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평가, 대내외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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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우선매수권 부여 등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우선매수권 부여 등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매수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단,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저금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된다. 예를 들어 임대인 미납 세금이 10억원이고, 주택을 100채 보유했다면 한 채당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나누는 것이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 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특별법 시행 1개월 안에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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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자료사진-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환경부 제공) 정부가 2020년 12월 7일 발표한 방안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유엔(UN) 제출 시한이 2020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의 3대 정책 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을 제시했다. 또 3대 정책 방향에 따른 10대 과제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이 제시됐다. 3+1 전략 주요 내용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는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석탄‧LNG 발전의 경우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과 지역생산·지역 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한다.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 CCUS,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 기술 등을 통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 기술 개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친환경 차 전환을 가속한다. 이에 따라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전국 2,000만 세대),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한다. 아울러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도 강화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 기술‧서비스를 조기 산업화한다. 또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하여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자원화, 재생 가능 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그리고 재생 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하여 원자재 절감을 추진한다. 이 밖에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 소재(탄소섬유, 그래핀 등) 개발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은 구조 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이 밖에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경로 등을 통해 전 국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산업계·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 행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킨다.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는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지원을 위해 '(가칭) 기후 대응 기금'을 신규 조성한다. 또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아울러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부문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추진한다. 여기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 이 밖에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늘리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을 뒷받침한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CCUS, 에너지효율 등) 개발을 집중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EU· 미국 등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을 증진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추진체계는 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 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에서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 정책‧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담당한다. 또 탄소 중립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처를 설치,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전략‧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평가, 대내외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